철도 안전체계 개편을 위한 철산법 개정안, 1년여째 국회 문턱 넘지 못해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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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0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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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체계 개편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여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발표된 일련의 철도 사고들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이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에는 통복터널 단전 사고, 무궁화호 탈선, SRT 탈선, KTX 탈선 등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하여 철도안전체계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체계 개편을 위한 철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철도 유지보수업무를 코레일에 독점하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다른 기관들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행 철산법 제38조에서는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철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산업은 과거 철도청 해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현재는 열차 운영부터 시설 유지보수, 철도 안전까지 모두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기관들도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국회 상정이 되지 않고 있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위해 철산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철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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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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