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분류 변경 - 일일 섭취 허용량 변동 없어
세계보건기구(WHO),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
세계보건기구(WHO)가 식음료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은 성분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허용량은 변경되지 않았다.
아스파탐은 2B 등급에 속하는데, 이는 1등급(확정적 발암 물질)과 2A등급(발암 추정 물질)보다 낮지만 3등급(분류 불가)보다 높은 등급이다. 따라서 아스파탐은 일부 사람들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로 설정되어 있다. 만일 체중 70kg의 성인이 일일 섭취량이 200~300mg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이상 마신다면 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위험성을 인지한 소비자들은 제품 성분표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음료 업계는 보다 건강한 대안과 함께 안전한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파탐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안전한 소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신중한 선택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식음료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은 성분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허용량은 변경되지 않았다.
아스파탐은 2B 등급에 속하는데, 이는 1등급(확정적 발암 물질)과 2A등급(발암 추정 물질)보다 낮지만 3등급(분류 불가)보다 높은 등급이다. 따라서 아스파탐은 일부 사람들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로 설정되어 있다. 만일 체중 70kg의 성인이 일일 섭취량이 200~300mg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이상 마신다면 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위험성을 인지한 소비자들은 제품 성분표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음료 업계는 보다 건강한 대안과 함께 안전한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파탐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안전한 소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신중한 선택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아스파탐 발암 가능성 인정되었지만 섭취량 조정은 필요 없다 23.09.02
- 다음글아스파탐 유해성 논란으로 대기업들은 대체 감미료 찾기로 23.09.02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