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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10대에게 협박한 후 성범죄로 불구속기소된 1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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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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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1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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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 치료받고 있고, 피해자 부모 또한 충격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복구 조치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나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는 점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직 소년이라는 점과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A군)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찮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9월 SNS를 이용해 B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양을 불러냈다. 이후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 안에 있던 흉측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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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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