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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5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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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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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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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 중형 선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11세 소년 B씨를 유인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5일간 감금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를 포함해 10대 청소년 4명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SNS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피해자들을 가출하도록 유도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은 반인도적이고 국제적인 범죄"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5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향한 성 착취와 폭력은 국제적으로도 반인도적이고 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더욱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협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및 보호 체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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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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