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전임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사건 심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전임 이사장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후, 이들이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되었다. 31일에 열린 행정법원 행정5부에서는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진행되었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답변을 받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10일 이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대리인인 안우혁 변호사는 방송의 독립을 위해 견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해임 목적은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대리인은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한 사람에게 전속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권 전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임무를 방임했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방통위의 권리가 형평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심문되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인 권영빈 변호사는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장의 임명, 임면, 임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양측을 심문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대리인은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한 사람에게 전속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권 전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임무를 방임했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방통위의 권리가 형평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심문되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인 권영빈 변호사는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장의 임명, 임면, 임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양측을 심문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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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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