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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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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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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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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ICJ에서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심리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1일부터 2일 동안,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 여부를 심리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국제법이 금지한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며 ICJ에 이스라엘을 제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사실상 살상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3개월 동안 2만3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였다.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전쟁 시작 이후 이 지역 주민 220만명의 대부분이 난민이 되어 질병과 굶주림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은 1948년에 체결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국가"라며 "ICJ에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실제로 집단학살을 저지른 건 하마스라고 반박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비타협적 무장투쟁을 고수하며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를 벌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대한 진실과 책임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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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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