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생아를 암매장한 친모에게 7년 징역 선고
11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소재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후 일주일여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후, 11세였던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범행과정을 지켜보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재판부는 "임신 후 출산이나 입양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출산 후 입양이 불가능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시절과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능동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소재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후 일주일여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후, 11세였던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범행과정을 지켜보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재판부는 "임신 후 출산이나 입양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출산 후 입양이 불가능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시절과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능동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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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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