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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생아를 암매장한 친모에게 7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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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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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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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소재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후 일주일여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후, 11세였던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범행과정을 지켜보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재판부는 "임신 후 출산이나 입양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출산 후 입양이 불가능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시절과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능동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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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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