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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 불법 촬영 가해자에게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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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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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4-01-1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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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여명의 신체를 200회 넘게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등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3년 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년간 약 1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나 성관계 영상을 총 279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몰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며, 이 중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보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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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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