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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살인 혐의 40대에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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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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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10-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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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노인 살해 후 불 지른 40대에게 사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일,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사형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정모씨의 잔인한 범행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찰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모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충격과 분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씨와 같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인내심을 갖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 정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우리 사회가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더 이상의 잔인한 범죄를 용인하지 않으며,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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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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