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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살해 및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에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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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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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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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피해자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지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외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층간 누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누수 문제 발생 이후 범행일까지 6개월 동안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도 "피해자 유족에게 이 재판은 어머니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라며 "어머니를 잃은 자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달라"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법원에서 판결해주시는 대로 달게 받을 것이며 거듭 피해 본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씨의 변호인은 "당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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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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