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전을 악용하는 마약 사범들의 증가와 경찰의 어려움
마약 사건에서 병원 처방전 악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대비해 경찰의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마약 투약이 의심될 때 사전에 받은 병원 처방전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구속된 국내 마약 범죄 피의자 중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피의자 수는 115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9.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의료용으로 금지된 LSD, 엑스터시 등의 약물, 그리고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케타민이 포함된다.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 당국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피의자의 경우, 처방전 때문에 검출된 것인지 불법적으로 복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마약 전과가 없는 처음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더욱 수사가 어렵다"라고 전했다. 특히 암페타민 등 마약성분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경찰 역시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되거나 투약 행위가 발각되지 않은 경우, 즉각적인 강제수사는 어렵다. 서울의 한 경찰 공무원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의자를 간이 시약 검사 결과만으로 입건하여 수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양한 보강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라며 "피의자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수색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처방전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약 사건의 증가로 인해 경찰은 이러한 악용 사례에 대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필로폰 중독 상태로 비행 중 비상문 열려고 시도한 10대, 징역 3년 선고 23.10.20
- 다음글70대 노인 살인 혐의 40대에게 사형 선고 23.10.2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