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을 살해한 엄마, 미숙한 행동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
6살 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미숙한 행동으로 잘못을 인정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25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0대 여성)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검찰이 구형을 요청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살해한 범죄를 저지렀다"며 "앞으로도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며 최후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던 A씨는 "어리석은 부모"라며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화성시 기안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6살 아들인 B군을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사건은 A씨 남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A씨 남편은 출근 후 어린이집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을 다시 찾았을 때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B군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25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0대 여성)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검찰이 구형을 요청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살해한 범죄를 저지렀다"며 "앞으로도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며 최후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던 A씨는 "어리석은 부모"라며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화성시 기안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6살 아들인 B군을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사건은 A씨 남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A씨 남편은 출근 후 어린이집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을 다시 찾았을 때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B군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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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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