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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보수규정 위반으로 본사 임직원에게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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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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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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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보수규정 운영 임의로 별도 수당 지급…"전환수당"으로 전환

에스알(SR)은 수서발 고속철(SRT)을 운영하며 보수규정을 임의대로 운영하고 본사 임직원에게 연간 약 11억원 가량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파악됐다. 승무원 등 현장업무에 투입될 경우 받는 승무수당을 본사 고위급과 직원들에게는 전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바꿔 매월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알 직원 수당·직급승진 현황에 따르면, 에스알은 본사 임직원 등에게 직급에 따라 월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전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에스알의 현원은 678명(정원 659명)으로 본사 근무자 207명, 현장업무 454명이다.

에스알은 사내 보수규정에 따라 전환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본사와 현업 간 순환근무를 위해 직무 전환 시 발생하는 임금 차액 보전을 위한 수당이다. 예를 들어 열차 승무원 등 현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본사 근무로 전환되면 기존에 받던 승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3년 에스알 출범 당시에는 본사와 현업 경력직 입사자 간 동일 기본급을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사와 현업 근무 간 발생하는 임금 차액을 줄이는 수단으로 전환수당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임금 형평성을 맞추자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는 직원들 사이에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에스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사무와 현장 간 전환 근무가 아닌데도 본사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기본급처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스알 노동조합 위원장 김상수는 "전환수당이 사실상 본사수당으로 변질하면서 본사 고위직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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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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