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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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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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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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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지적장애 여성 상대 성범죄로 징역형 선고

지난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고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명한 피해 진술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죄책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에 이 남성은 작년 12월 3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인 26세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모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해당 여성을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후, 채용을 도와주는 척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로 데려갔고, 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해당 여성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갔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었으며 여성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로 데려갔으며, 그 모텔로 들어갈 때에도 관련된 범행을 계획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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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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