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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 억지로 케이크 먹이고 목 조르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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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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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09-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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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를 밀어넣고 목을 조른 50대 아들, 징역 1년 선고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는 검찰에 의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존속폭행 혐의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5월에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태어나게 한 어머니에게 분노를 품고 안방에 있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케이크를 입에 밀어넣었다.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약 1억4000만원의 빚을 진 후에 부인과 이혼하고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어서 A씨는 어머니의 입을 막기 위해 들고 있던 수건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목을 조르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된 후 A씨는 "다시 집으로 가면 엄마를 죽일 것 같다. 엄마를 죽여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 시작 후 A씨의 주장은 변했다. A씨는 "케이크를 건네다 얼굴에 묻히는 장난만 쳤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며 "말다툼 하다 같이 죽자고 하니 112에 신고했다. 수건으로 입을 막거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케이크를 묻히는 장난을 치다가 격분해 소리 질렀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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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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