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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취객 접근 후 폭행 및 귀금속 도난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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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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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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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취객을 접근한 후 폭행하고 귀금속을 빼앗아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5년간 부착하는 조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울산 중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남성 B씨(60대)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한 후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을 때, B씨가 차고 있던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몰래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따라가 집으로 걸어가다가 폭행한 뒤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도 강탈하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다른 남성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하여 조끼 속에 있던 45만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A씨는 2008년 7월에도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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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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