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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동거녀 이마 공격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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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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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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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동거녀에게 상해" 5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A씨(50)에게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동거녀인 B씨(52)와 말다툼하다가 전동드릴로 B씨의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러 차례 마약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미 2020년 11월에 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에 출소한 뒤 다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 3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등 총 4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며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한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90만원의 추징도 명령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마약의 위험성과 폭력 행위로 인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사례로서,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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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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