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남편의 성추행을 알고 살해 시도한 사실로 집행유예 선고
남편의 친딸 성추행 사실을 알아낸 40대 여성 A씨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대구지검이 31일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A씨의 판결에 대해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5일 1심 재판부도 A씨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수십 년간 홀로 생계와 집안일을 책임지며 두 딸과 시아버지를 부양한 점, 피고인들의 딸들과 시댁 가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남편이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자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잠든 상태에서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약 10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A씨의 판결에 대해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5일 1심 재판부도 A씨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수십 년간 홀로 생계와 집안일을 책임지며 두 딸과 시아버지를 부양한 점, 피고인들의 딸들과 시댁 가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남편이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자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잠든 상태에서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약 10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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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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