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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엄마에게 징역 2년 형 선고, 임신한 10대 딸의 낙태 도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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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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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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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의 임신을 도운 40대 엄마, 불법 낙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은 40대 여성 제시카 버지스에게 임신한 10대 딸의 낙태를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지역 일간 노퍽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시카의 딸인 셀레스트 버지스가 사산한 태아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2년 4월부터 이들 모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셀레스트는 약물을 사용하여 낙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 정부의 20주 이후 낙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시 셀레스트는 28주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네브라스카 주지사는 성폭행, 근친상간, 응급의료 상황을 제외하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시카와 셀레스트가 낙태약을 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된 페이스북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시카는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는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9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에 출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카의 변호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존슨 판사는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로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몸서리친다"며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훈계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른이었지만, 아이들의 어른, 조언자로서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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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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