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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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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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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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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는 등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술을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며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원주시 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주문한 13세 소녀인 B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가 동석한 C양과 D양 등 14세 소녀 2명에게도 허리와 손목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으며, 10대 피해자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잘못된 행동과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징역형을 유예하는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A씨의 사회적인 교정과 성범죄 예방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중요성과 성범죄의 심각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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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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