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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육군 부사관, 동성 후임 부사관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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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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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9-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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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이 동성 후임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쯤, A씨가 육군 6사단 소속의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인 동료 부사관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나는 양성애자다. 나랑 OO 하자, 진짜 한 번만 안 되냐" 등의 말과 함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시켰다.

B씨는 당황하여 A씨를 피하려 했으나, A씨는 그에게 다가가며 추행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수사 및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는 변론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 조직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외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A씨의 죄질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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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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