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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성행위 영상 삭제 협박 및 10대 성범죄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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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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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2-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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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영상 삭제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10대를 성범죄로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행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영상 삭제를 원한다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며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6~11월 동안 피해자 3명에게 약 34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나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말하며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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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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