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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중형 선고 받은 40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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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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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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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10대였던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A씨는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승용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때와 2021년 1심 재판 때에는 성폭행 사실을 진술했으나 항소심 법정에서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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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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