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혐의에 대한 항소심, 40대 성폭행 사건 무죄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08-22 16:0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친조카 성폭행 혐의, 1심에서 중형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경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그 배경이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전에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친조카인 B양을 7차례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으며, A씨가 2018년 B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강간, 추행, 폭행 등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한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있다"며, "6년 이상 경과한 사건으로 인해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변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는 반대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후 12년이 지난 2018년에 이뤄졌다. B양은 2019년 검찰 조사와 2021년 1심 재판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사실이 상당 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갑자기 소멸되는 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 일치 여부와 기억의 신뢰성 등을 놓고 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