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학대 사건, 교회 탄원서 제출 요청 거부
12살 초등학생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의 해당 교회는 탄원서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혀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12)군의 계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C(40)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B군의 친모가 공개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B군의 신체에선 232개에 달하는 상처와 흉터가 발견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B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당시 임신을 했던 A씨는 한 달 후 유산하자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B군이 평소 무언갈 지시해도 잘 따르지 않고, 행동도 산만하다고 느꼈다는 A씨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는 점차 늘어나 지난해 11월 7차례로 급증했고,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한 체벌도 5시간으로 늘렸다.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리면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계모 A씨는 면회를 온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해당 교회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회 관계자는 "A씨가 먼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이를 거부했다"며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작성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모 A씨의 청원은 교회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12)군의 계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C(40)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B군의 친모가 공개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B군의 신체에선 232개에 달하는 상처와 흉터가 발견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B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당시 임신을 했던 A씨는 한 달 후 유산하자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B군이 평소 무언갈 지시해도 잘 따르지 않고, 행동도 산만하다고 느꼈다는 A씨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는 점차 늘어나 지난해 11월 7차례로 급증했고,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한 체벌도 5시간으로 늘렸다.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리면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계모 A씨는 면회를 온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해당 교회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회 관계자는 "A씨가 먼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이를 거부했다"며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작성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모 A씨의 청원은 교회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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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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