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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부인하는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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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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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7-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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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를 보면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적혀 있다"며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지난해 사춘기에 들어가고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계속 키워보려고 했다"며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학대사실이 홈캠에 다 녹화돼 있고 증거로도 제출돼 있다"며 "만약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치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남편 B씨(40)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하였으며,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거의 들리지 않은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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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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