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 계모에게 살인죄 인정하지 않아
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2)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안고 온 A씨와 B씨가 참석했다. 판결 선고가 내려지자 A씨와 B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법정에는 분통을 터뜨린 방청객들도 있었다. 1심 선고가 기대보다 낮은 형량이었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부끄럽지 않나"와 "말이 되나"라며 고성과 야유를 퍼부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드러나는 주거지 내 홈캠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B씨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이 사망 직전에 다친 머리 부위의 손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폭행이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살인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장기간 학대를 몰랐다"며 방임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2)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안고 온 A씨와 B씨가 참석했다. 판결 선고가 내려지자 A씨와 B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법정에는 분통을 터뜨린 방청객들도 있었다. 1심 선고가 기대보다 낮은 형량이었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부끄럽지 않나"와 "말이 되나"라며 고성과 야유를 퍼부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드러나는 주거지 내 홈캠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B씨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이 사망 직전에 다친 머리 부위의 손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폭행이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살인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장기간 학대를 몰랐다"며 방임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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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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