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 살해 미수 여성, 선처 받아 실형 면함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 여성이 재판부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0시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남편)의 양쪽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하지만 피해자가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사망하지는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인 A씨는 6월21일 둘째 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다음 날인 22일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고 인정을 받아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의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딸이 다시 이 같은 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에 나섰다는 것이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5년 동안 남편이 무직인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자녀에 대한 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A씨는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일 법정에 참석한 작은 딸은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 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고, 20년 가까이 저를 혼자 키우신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며 "어머니와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0시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남편)의 양쪽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하지만 피해자가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사망하지는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인 A씨는 6월21일 둘째 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다음 날인 22일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고 인정을 받아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의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딸이 다시 이 같은 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에 나섰다는 것이 조사결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5년 동안 남편이 무직인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자녀에 대한 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A씨는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일 법정에 참석한 작은 딸은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 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고, 20년 가까이 저를 혼자 키우신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며 "어머니와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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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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