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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만에 또다시 여성 앞에서 성기 노출한 40대,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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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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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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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 10일 만에 또다시 여성 행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더해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7일에 세종호수공원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B씨를 발견하고 B씨를 부른 뒤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19일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A씨가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날은 출소한 지 10일만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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