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에서 반려견 배변 봉투 무단 투기, 도시 공원 관리에 대한 개선 필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의 공영주차장 상부 공원에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배변 봉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5시간 만에 20개를 넘는 배변 봉투가 쌓여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본 아이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견주들은 산책 중 발생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대변은 모두 수거해야 하며, 소변은 공용시설 위에 배설했을 경우에 한해 치워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집에 가져간 뒤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의무는 아닙니다.
이 공원에서 무단투기가 증가한 것은 지난달부터입니다. 마포구청은 종량제 시행 이후 공원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기로 원칙으로 하고, 집에서 가져온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남아있던 쓰레기통도 없앴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견주들은 이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을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양모씨는 "한 손으로 반려견 목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배변 봉투를 들고 있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라며 "원래 있던 쓰레기통이 없어지니 무단 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견주들은 산책 중 발생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대변은 모두 수거해야 하며, 소변은 공용시설 위에 배설했을 경우에 한해 치워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집에 가져간 뒤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의무는 아닙니다.
이 공원에서 무단투기가 증가한 것은 지난달부터입니다. 마포구청은 종량제 시행 이후 공원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기로 원칙으로 하고, 집에서 가져온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남아있던 쓰레기통도 없앴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견주들은 이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을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양모씨는 "한 손으로 반려견 목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배변 봉투를 들고 있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라며 "원래 있던 쓰레기통이 없어지니 무단 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10일 만에 또다시 여성 앞에서 성기 노출한 40대, 징역 1년 실형 선고 23.08.25
- 다음글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0 대선 조작 혐의로 조지아 주 검찰 출두 23.08.25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