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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가장과 아들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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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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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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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지난해 7월에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모욕과 폭행 혐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기존 전과,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성인 A씨는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시 성동구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과 산책 중이던 40대 남성 B씨를 A씨가 폭행했으며, 함께 있던 B씨의 아들에게도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폭행 사건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지난 3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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