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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간음·성매수한 30대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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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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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9-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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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하고 성매수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 제한을 10년 동안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의정부시 한 세차장 화장실에서 10대 B양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10대가 잠든 사이에 옷을 벗기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로 약속이 되면 10대 피해자를 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의 유사성행위를 1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했다. A씨는 총 10대 8명을 상대로 성매수 등을 벌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범행은 총 24차례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사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성매수를 한 죄를 저질렀다"며 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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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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