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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장 살해한 A씨,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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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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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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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A씨,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는 A씨를 지난 7월 18일 흉기로 마을 이장인 B씨를 상반신을 약 100회 이상 난도질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B씨는 평소 A씨의 아들에게 반찬을 챙기거나 공적 지원을 도움으로 주는 등 친절한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집 마당에 갑자기 들어가거나 자신을 갑작스레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접근을 하면서 B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행동을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며 앙심을 품고 A씨의 집 마당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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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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