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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창업주 손자, 흡연 혐의로 징역 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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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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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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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창업주 손자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효성 창업주 손자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사회봉사 15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0시간, 250만원의 추징도 함께 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보호관찰 명령이 취소되었으며, 사회봉사 시간은 30시간 늘리고 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20시간 줄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매수한 액상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책임도 크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씨가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언급하며, 조씨가 혼자 흡연하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으며,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보호관찰을 명령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강명령도 범위를 줄인 것을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시간은 더 연장되었지만, 그 외의 나머지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마를 4회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며, 또한 대마 1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전에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이 때 재판부는 대마매매량이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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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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