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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로 주짓수를 배우러 간 여성, 주짓수 관장에게 성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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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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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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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부천시 한 주짓수 체육관에 수강생으로 다니던 여성이 체육관 관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부터 6시 50분 사이에 발생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는 체육관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 원룸으로 돌아갈 때, 관장인 A씨가 택시를 이용하여 따라갔으며, 그 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자신이 사용한 피임 도구를 없애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져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핑계로 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콘돔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한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4년의 징역형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중요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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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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