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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권 확보 후 사측과의 협상 압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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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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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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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권 획득 후 협상 압박 강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획득했다. 다만 사측은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있으며,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협상에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8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전부터 현대차 노사는 6월부터 1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8일에 교섭 결렬 선언을 하고 파업 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5일에는 91.76%의 찬성률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0일에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또한,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및 고용 안정 대책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만 64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노조와 현대차 노사는 지난 4년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호실적을 이어가며 노조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노조는 지난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함으로써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인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현대차의 호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차는 2018년에도 4일간의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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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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