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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흉기 난동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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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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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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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원하여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경찰청은 무기한으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있으며, 순찰 강화 및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경찰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범죄를 단속 및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관이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범죄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안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상동기 범죄 발생 등 시민들에게 급히 전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회칼 등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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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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