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폭력사범 검거과정에서 정당방위 적용을 대검찰청에 지시
경찰, 정당방위 적극 적용해 폭력사범 대응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의 발생으로 인해 경찰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의 물리력을 적극 사용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 현장에서는 과거에 경찰 개인이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들이 있어, 경찰 면책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법성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과 시민들은 이를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안정과 신뢰를 더욱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의 발생으로 인해 경찰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의 물리력을 적극 사용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 현장에서는 과거에 경찰 개인이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들이 있어, 경찰 면책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무부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법성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과 시민들은 이를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안정과 신뢰를 더욱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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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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