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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가족, 교육청 건물 방화 시도 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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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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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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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가장과 일가족들이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며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렸다는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장인 A씨(50대)에게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아내인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 딸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큰아들인 D군에게는 장기 2년과 단기 1년, 작은아들인 E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A씨와 그 가족 5명이 함께 춘천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를 지참하고 건물을 방화하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와 일가족들은 첫 재판부터 이날의 결심공판까지 이번 사건 및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도내 고교 사무실에서 작은아들 E군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을 신고했으나,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내려져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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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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