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필로폰 투약 후 집에 불 지른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09-29 13:1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필로폰 투약 후 경찰 출동에 자신의 집을 불태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3개월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점심쯤 충남 공주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섭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5분쯤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내부로 들어오려고 할 때, 카놀라유를 바닥에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와 필로폰을 합성한 허브라는 마약을 수수했으며, 이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A씨는 2021년 1월 20일에 대전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화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관계와 죄질 및 엄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당심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