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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계곡물 물막이 시설 무단 설치 식당 업주에 형사 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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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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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작성일 23-08-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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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계곡물에 무단으로 물막이 시설을 설치한 식당 업주에게 경찰이 형사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식당은 구조물을 개방하여 물갈이를 하려다가 어린이 익수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남창계곡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와 종업원 등 2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4시 42분에 남창계곡에서 발생한 초등생 형제 익수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식당 종업원이 경고 없이 남창계곡에서 물을 가두고 있는 인공 구조물의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발생했다. 9살과 8살인 초등생 형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수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계곡물에 휩쓸려 체구가 작은 동생은 수문 안으로 빨려들어가 약 2~3m 높이 있는 배수관 아래로 추락하여 의식을 잃었다.

형 역시 강한 물살로부터 벗어나려다 체력을 다 써가며 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으나, 주변에 있던 고등학교 3학년생 2명에 의해 구조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 측은 남창계곡을 찾은 피서객을 위해 계곡물을 가두고, 사나흘에 한 번씩 수문을 열어 물갈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물막이 시설과 평상 등 시설물을 점유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은 하천법 위반 사항으로 간주하여 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발 절차를 밟아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생 형제를 구한 고교생 2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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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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