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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폭행과 시계 빼앗기는 사건 발생, 술 취한 승객들이 거짓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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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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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8-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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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들의 폭력과 허위 신고로 인해 택시 기사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울산시 남구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다뤄졌습니다.

택시 기사 A씨는 취한 상태인 60대 승객 B씨와 40대 승객 C씨를 태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승객들은 결제를 마치고 나오지 않고 A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욕설을 하며 A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승객들은 거짓 신고와 함께 A씨의 팔을 비틀고 시계를 빼앗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씨는 "야 이 XX야. 너 죽을래" "XX 놈 가져와. 개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승객들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가장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욕설과 폭행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4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C씨의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라도 정차한 차 안에서 폭행할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상해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B씨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A씨로부터 시계를 빼앗은 행위는 강도에 해당되어 상해죄 포함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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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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