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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신고에 앙심 품은 연인 보복살해, 33세 김모 씨에게 7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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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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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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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살해한 33세 김씨가 7일에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오히려 사형을 선고받기를 원하며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겪다가 경찰에 신고한 이유로 비참하게 살해되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 심리분석 검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를 저지른 나가 국가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라며 "나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에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7세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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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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