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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피고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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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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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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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력 신고로 전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이를 들은 피고인은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33)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처참히 살해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인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도 죄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김씨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그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하고 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요즘 살인과 보복 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씨의 사건은 미디어와 주요 관심을 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의 목적과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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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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