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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2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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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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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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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에서 대마 재배해 판매 목적으로 사용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자 B씨로부터 대마 재배 방법을 배운 뒤 대마 종자 1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A씨는 자택 화장실에 시설을 갖추어 대마를 1주 동안 재배했다. 그리고 4월부터는 B씨가 보내준 사진을 근거로 숨긴 마약을 수거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이후 2개월간 80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LSD 등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운반한 마약류의 가치는 광고 가격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압수된 마약류가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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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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