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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4살 딸에게 분유만 타 먹이고 방치한 친모, 2심에서도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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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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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0-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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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방치하고, 분유만을 타 먹이는 등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전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14일 오전 6시쯤 자기 딸인 B양이 침대에서 과자를 먹고 있던 것을 보고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되면서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A씨는 B양이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으며, B양은 넘어져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양을 바닥에 누이고 오른쪽 손목으로 여러 번 눈 부위를 때렸습니다.

B양은 그날 오전 11시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며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오후 4시 30분쯤에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지만, B양은 오후 6시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당시 B양은 키가 87㎝에 몸무게는 동레이 절반인 7㎏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4~7개월 사이의 여아의 몸무게와 동등합니다. A씨는 배고픔을 호소한 B양에게 6개월 동안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을 타서 먹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해 6월 30일,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여 지난해 8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관한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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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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