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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운전기사에게 징역 15년 구형, 성폭행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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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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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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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를 이용하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5)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1심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라며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의 사진 촬영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를 변호한 국선 변호인은 "목숨을 잃더라도 무죄"라며 합의를 제안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이용하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는 미끼로 유인하여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다는 이유로 5년간 신고하지 못했으나,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경찰에게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에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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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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