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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를 성폭행한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 항소심에서도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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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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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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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혐의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 항소심에서도 억울함 호소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6일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씨(56)의 여고생 성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대전고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수년간에 걸쳐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 B씨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에서 총 26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유인하여 사진을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을 알려지기를 두려워해 5년간 신고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2월 A씨가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하게 되었다.

A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정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없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사진 한 장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는 "B씨가 학교 과제를 위해 나체 사진을 요청하였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만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로서의 잔인한 행위를 수행하였다"라며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후 법원의 결정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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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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