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로 인한 의사자 3명, 보상금 2억원 지급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고(故) 서보민씨(21), 이헌호씨, 그리고 한지은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6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의사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보민씨는 작년 9월 6일 새벽 6시 30분쯤 태풍 힌남노로로 인해 경상북도 포항시의 하천이 범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서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서씨는 차량 이동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으며,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이헌호씨는 작년 5월 25일에 경기도 화성시의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 점검을 실시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 1명이 저수지 안의 정수지에 빠지자 이를 구하기 위해 이씨는 뛰어들었지만, 결국 본인도 사망하였습니다.
한지은씨는 2020년 2월 17일에 전라북도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한씨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스스로는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보상금은 총 2억 2882만 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보민씨는 작년 9월 6일 새벽 6시 30분쯤 태풍 힌남노로로 인해 경상북도 포항시의 하천이 범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서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서씨는 차량 이동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으며,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이헌호씨는 작년 5월 25일에 경기도 화성시의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 점검을 실시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 1명이 저수지 안의 정수지에 빠지자 이를 구하기 위해 이씨는 뛰어들었지만, 결국 본인도 사망하였습니다.
한지은씨는 2020년 2월 17일에 전라북도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한씨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스스로는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보상금은 총 2억 2882만 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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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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