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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위에 배타적 거래 행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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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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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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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J올리브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중소 뷰티 협력사 압박"

쿠팡이 중소 뷰티 협력사를 압박하여 쿠팡과의 거래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은 H&B(헬스&뷰티) 시장에서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1위 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CJ올리브영이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을 경쟁자로 보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해왔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시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쿠팡에 화장품을 납품할 경우 "매장 축소", "입점 수량·품목 축소"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이러한 행위가 "배타적 거래 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로 쿠팡에 납품을 고려하던 업체들이 입점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되어 있다.

쿠팡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의 이러한 행위가 배타적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그 동안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뷰티제품을 판매해 왔으며 최근에는 고급 뷰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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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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